재판 청탁 의혹 서영교 “이균용 대법원장 자격 없다”

이슬비 기자 2023. 10. 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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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제2차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4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이틀 앞두고 ‘사법부 독립성’을 언급하면서 “이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대법원장으로서 독립적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후보를 다시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현재 대법원장 후보는 자격 미달”이라며 “대법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후보는)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건 야당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심을 받아서 저희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2019년 1월 불거진 정치권의 ‘재판 청탁’ 의혹의 당사자였다. 이 의혹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이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18일 국회에 파견 나가 있던 김모 당시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A씨의 형을 깎아달라고 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고 서 의원은 법원을 피감 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었다. 서 의원은 ‘A씨에 대해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

서 의원의 이런 민원은 김 부장판사를 통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 됐고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 서 의원은 본지에 “2015년 5월 18일에는 광주 5·18 행사장에 있었고 김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부른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논란이 된 직후에도 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을 뿐 당으로부터 별다른 징계나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은 서 의원을 21대 총선에서 서울 중랑갑에 공천했고, 서 의원은 당선돼 3선 의원이 됐다.

한 법조인은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 의원이 사법 독립성 운운하는 것은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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