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박정훈 대령 반박 문건 작성…여론전 시도한 정황

유새슬 기자 2023. 10. 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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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순직 조사 논란 방어
“언론 설명 대비한 것” 해명
예비역 사이 공유 ‘의구심’

국방부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사진) 측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내부 회람용 문건이 유출된 것 같다고 밝혔다. 4일 공개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한 권한 행사’ ‘수사 개입 주장의 허구성’ ‘대통령실 개입 주장의 허구성’ 등 주요 쟁점 총 11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담겼다.

박 대령은 수사단의 사건 인계서에서 혐의자 내용을 수정하거나 빼라는 취지의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박 대령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들며 “이첩 보류 지시 외 다른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오로지 전 해병대 수사단장(박 대령) 혼자만의 느낌과 추정에 근거한 일방적 허위 주장”이라고 적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8월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대통령) 주재 회의 간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7월31일은 박 대령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의 수사단 결론을 국방부 기자단에 브리핑하려다가 돌연 취소된 날이다.

국방부는 문건에서 “타인의 진술을 제3자를 거쳐 들은 내용에 기초한 ‘재전문진술’ 또는 ‘재재전문진술’로서 매우 부정확하고 신빙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해병대 사령관이 관련 내용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기 때문에 전 수사단장이 대통령실 개입의 근거로 제시한 대통령의 질책 관련 내용은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했다.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항명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방부는 “군 판사는 (향후 군 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피의자의 다짐을 보고 구속 사유까지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오히려 영장 기각 사유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기재가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군 판사는 범죄의 소명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문건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기 위해 국방부가 언론 또는 국회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정리한 내부 문서”라며 “외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관련된 일련의 내용을 국방부 실·국장이나 자문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비공식 문서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유출 경로나 작성 일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문건은 언론에 입수되기 전 예비역 군인들 사이에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박 대령에 대한 기소가 정당하고 공수처 수사는 말도 안 된다는 여론전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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