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형제, 900억대 ‘코인 사기’로 기소
이희진씨, 구치소 수감 중에
동생·공모자 통해 범행 지시
불법 주식 거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7)와 동생 희문씨(35)가 900억원에 이르는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이씨 형제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가상통화 발행 업체에서 사업 관리 업무를 총괄한 직원 김모씨(34)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코인 등 3개 가상통화를 발행·상장한 후 허위·과장 홍보로 시세를 조종하고 고점에서 매도해 총 89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1년 2~4월 가상통화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발행 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해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씨 형제는 이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희진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가상통화 발행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김씨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방 후인 2020년 3월부터는 직접 ‘스캠코인(사기 가상통화)’ 3개를 추가로 발행·유통하고 7개 스캠코인을 위탁 발행·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에서 사건을 접수한 뒤 올해 2월부터 수사에 나서 지난달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법 기술’ 안 통하자 지지자들에 총동원령…‘체포’ 앞 마지막 몸부림
- 태양 왜 이러나…지자기 폭풍 ‘심각’ 단계로 높아져
- 김민전·윤상현 “가는 곳마다 중국인이 탄핵 찬성” “윤통 체제 수호 대명사”
- 민주당, 권성동·윤상현·나경원 등 12인 내란 선전죄 고발
- ‘강제추행·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
- KBS 시청자위원들 “내란 표현 검토 했어야” “군 사기 진작 프로 만들라”
- 윤석열 체포영장에 이례적으로 ‘형소법 적용 예외’ 명시한 법원, 왜?
- 극우 커뮤니티서 “민주노총, 경호처 총기사용 유도할 것” 괴소문 유포
- ‘윤석열 사병’된 대통령경호처…“경호 기능 이전 등 권력 통제 장치 시급”
- [속보]탄핵 찬성 집회 난입한 윤석열 지지자 현행범 체포…30여명 연좌농성도 강제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