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후보자도 청문보고서 불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지만, 국회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 뜻에 따라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 보고서 채택 기한인 4일까지 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방위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하고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신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달 15일 국회에 송부되고 같은 달 27일 청문회가 열려 이날까지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식이라도 취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마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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