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마당 장식하려고”...제주 해변서 자갈 훔쳐간 중국인 모녀 입건
이승규 기자 2023. 10. 4. 21:31
집 마당을 장식하기 위해 해변의 자갈을 무더기로 가져간 중국 국적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와 A씨의 딸인 30대 B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 해변에서 자갈 100여개를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들이 자갈을 훔쳐가는 A씨 모녀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 등 해양수산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변이나 갯벌 등 공유수면의 흙·모래·자갈(돌) 등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 등은 “집 마당을 꾸미기 위해 자갈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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