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단속카메라 2배 넘게 늘었지만…사고는 안 줄었다

신심범 기자 2023. 10. 4. 20: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개정 도로교통법)와 사고 운전자 가중처벌이 시행 3년을 넘겼음에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별다른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법규위반 차량 등으로 인한 억울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어 본지는 다섯 차례에 걸쳐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운전자의 주의 촉구 및 대책 등을 살펴본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문화 업그레이드 <1> 힘빠진 민식이법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개정 도로교통법)와 사고 운전자 가중처벌이 시행 3년을 넘겼음에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별다른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법규위반 차량 등으로 인한 억울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어 본지는 다섯 차례에 걸쳐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운전자의 주의 촉구 및 대책 등을 살펴본다.

- 부산 무인단속 2021년 173대
- 지난 8월 370대로 확대 설치
- 전국적으로도 9638대로 늘어
- 사고 9건 감소 그쳐 실효성 無
- 경사로 등 스쿨존 특성 살펴야

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모두 90건(부상 110명 사망 1명)이다. 이 중 사고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가 41건(부상 43명)으로 45.6% 수준이다. 이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전후와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린이가 피해자인 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49건(부상 51명) ▷2019년 39건(부상 39명) ▷2020년 47건(사망 1명 부상 48명) ▷2021년 42건(부상 44명)으로 파악된다. 민식이법의 계기가 된 2019년 9월 충남 아산 김민식(당시 7세) 군 교통사고 당해에만 뚜렷한 수치 감소가 확인될 뿐, 정작 법안 발효 뒤에는 예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는 설치 대수가 크가 증가했지만, 이 또한 사고 감소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는 2021년 173대(과속 37대 다기능 136대)에서 지난 8월 기준 370대(과속 79대 다기능 291대)로 늘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도 장비 설치 대수가 늘어 2021년 4525대에서 올해 9638대로 2배 이상 확대됐으나 사고 건수는 523건에서 514건으로 소폭 줄어 큰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

사고를 줄이지 못하는 사이 아직 제대로 꽃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5월 경기 수원에서 초등생이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숨졌다.

스쿨존이 설정된 도로마다 그 특성을 살피는 등 세심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일례로 부산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경사도가 높은 스쿨존 119곳 170개 구간을 전수 조사해 맞춤형 시설 개선을 진행했다.

또 등·하교 시간 통행제한을 현행 58개교 67곳에서 16곳가량 늘리는 등 차량 자체의 스쿨존 진입 규제 방안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 이 기사는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부산경찰청 국제신문이 기획했습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