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북 핵무력 헌법화, 우리는 그냥 지켜봐야 하나

2023. 10. 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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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며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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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력 강화’ 헌법에 명시
군사정찰위성 발사 초읽기
북한은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며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국회 격이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선제공격 등 핵 무력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1년 만에 최고법인 헌법 내용으로 격상시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헌법 개정을 "핵 무력 강화 정책의 헌법화"라고 표현했다. 헌법 서문에 규정해온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핵 무력 고도화 방침을 명시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헌법화는 법령과 달리 쉽게 개정할 수 없으므로 북한 비핵화는 한층 요원해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오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3번째 군사정찰위성을 쏠지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8월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에 실패한 직후 "10월에 제3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인 9~10일 사이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정찰위성은 엔진과 발사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다는 점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된다.

정찰위성 발사 외에도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 등 각종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8일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면서 수직발사기 10기를 장착한 3000t급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했다. 북한이 향후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최대 200발을 잠수함에서 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경계의 대상임은 분명하다.

윤 대통령은 올해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른바 '핵무장론'에 불을 지폈다. 물론 확장억제 강화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핵무장이 어렵다면 일본 수준의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사용후 핵연료의 농축·재처리와 핵연료(20% 저농축우라늄) 확보가 관건이다. 미국은 이미 호주에 예외적으로 원자력잠수함 도입을 허용한 바 있어서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리만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순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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