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식구 감쌌다" 광주 북구의회 '계약비위' 기대서 의원 제명안해(종합)

변재훈 기자 2023. 10. 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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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제명' 권고에도 윤리특위, '출석정지 30일·공개 사과' 징계 추진
1·2심 벌금형, 3년만의 징계마저 '솜방망이'…'자정능력 제고' 입법 무색
"선출직 품위 유지·청렴 위반은 엄격히 판단해야" "주민 눈높이 맞겠나"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계약 비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이 4일 광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회의실 앞 복도에서 공무원 노조 조합원 등이 손팻말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2023.10.04.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수의계약 비위 혐의로 1·2심 벌금형을 받은 기대서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추진키로 했다.

법률가 등이 참여한 자문기구가 권고한 최고 징계 '제명'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의회는 또 한 번 '제 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기 의원에 대한 징계 조처로 '출석정지 30일, 공개 사과'를 의결,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고영임 위원장과 강성훈·김건안·손혜진·정재성 의원 등 윤리특위 위원 5명 전원이 회의에 참석, 표결로서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19일 변호사·회계사·교수 등 외부 인사로 꾸려진 윤리심사자문위(윤리자문위)가 권고한 최고 징계인 '제명'에서 한 단계 낮춘 것이다.

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 의결은 이르면 오는 18일 열리는 의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출석정지 징계안은 의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확정된다.

의회 내부에서는 이변이 없다면 윤리특위가 내놓은 징계안이 가결, 확정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출석정지 징계는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었다.

심지어 '의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격'이라는 혹평도 나온다.

때문에 북구의회는 또 다시 '제 식구를 감싸고 돌았다'는 비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구의회는 기 의원이 계약 비위로 수사 선상에 오른 2020년부터 3년 넘게 징계를 미뤄 이미 공분을 산 바 있다. 특히 의원들의 비위·일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광주시 북구의원 윤리강령·행동강령 조례'까지 제정했으나 공허한 약속에 그쳤다.

최근 2심 판결에서도 기 의원의 유죄가 인정되면서 반발 여론이 거세자, 우여곡절 끝에 소집된 윤리특위도 결국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개원 이래 최초로 꾸려진 윤리자문위가 최고 징계를 권고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리특위는 기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 본회의 상정에도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결국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DB) 2022.1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윤리특위의 이번 결정으로 지방의회 윤리 의식·자정 능력 제고를 꾀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조차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그동안 의회 윤리특위는 의원으로만 꾸려져 동료 의원의 일탈·비위에 대해선 온정적으로 판단,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제도로서 윤리자문위 구성이 개정 법령에 명문화됐다.

모 북구의원은 "선출직 의원이 갖춰야 할 품위 유지·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해선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주권자에 대한 도리다"면서 "결과적으로 동료 의원을 감싼 모습을 보이게 돼 안타깝다"면서 "윤리자문위는 의원 징계 처분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제도인데 결국 이런 결과라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북구의회 한 관계자는 "숱한 논란과 비판 속에서 가까스로 징계가 추진됐지만, 주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인지는 모르겠다"며 "기 의원은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구하겠다고 하지만, 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와 도덕적 잣대는 별개다.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조합원들도 이날 윤리특위 개최 전후 회의실 주변 복도에서 "더 이상 부패 의원을 감싸지 말라. 제명해야 한다"며 연좌 손팻말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영임 북구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기 의원의 소명과 질의응답 과정을 듣고 위원들이 '제명은 지나치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 무기명 표결을 거쳐 결정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각 위원들도 심사숙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기 의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 7월 자신이 낸 항소도 기각됐다. 1·2심에서 잇따라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북구청 발주 시설 개선·비품 구입 등 각종 사업에 개입, 자신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이 구청 수의계약 10건(9170만 원 상당)을 따낼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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