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청약

김서연 2023. 10. 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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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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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도 갖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한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 모집규모는 청년 1316가구, 신혼부부 1728가구 등 3044가구다. 지역별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495가구, 그 외 지역이 1549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 대상은 만 19세~39세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말 예정이다.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초 이후 입주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모집부터 청년과 신혼부부Ⅱ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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