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마존 프리랜서 배달기사 첫 산재 판정…"실질적 고용 근로자"

박준호 기자 2023. 10. 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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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아마존(Amazon)의 배달을 담당하는 60대 남성 운전자에 대해 일본 지방의 노동당국이 배달 중 부상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 배달을 프리랜서로 담당하는 운전자가 부상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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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서 발 헛디뎌 허리 부상 입자 산재 신청
"아마존과 운송사의 지휘 받아 일하고 있었다"
[뉴욕=AP/뉴시스]인터넷 쇼핑몰 아마존 배달을 담당하는 60대 남성 운전자에 대해 일본 지방 노동당국이 배달 중 부상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사진은 아마존 로고. 2023.10.04.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Amazon)의 배달을 담당하는 60대 남성 운전자에 대해 일본 지방의 노동당국이 배달 중 부상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 배달을 프리랜서로 담당하는 운전자가 부상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노동기준감독서는 아마존 배달기사에 대해 프리랜서로 하청 운송회사와 계약해 일하지만 근로방식 실태 등으로 미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와 동일하다고 판단, 9월26일자로 이같이 산재 판정을 내렸다.

일본에서 프리랜서는 자신의 재량으로 일할 수 있는 반면 노동관계법령에서 보호받는 '노동자'로 취급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부상 치료비나 휴업 시 임금 등이 보상되는 산재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 산재를 인정받은 해당 배달기사는 아마존 화물을 배달하는 운송회사와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

지난해 9월 화물을 배달하던 중 2층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허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 남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시간은 오후 8시께로 계단 주변은 어둡고,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고 한다.

배달기사 측은 아마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배달지와 근로시간이 관리되고 있으며 아마존과 운송사의 지휘를 받아 일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노동기준감독서에 지난해 12월 산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기준감독서는 해당 기사의 일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노동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왔다.

아사히는 "인터넷 쇼핑몰 확대 등으로 배달 화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물류업계에서는 프리랜서 기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에서는 앱을 통해 일꾼과 배송 관리를 강화해 왔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노동기준감독서의 판단은 마찬가지로 일을 도급받는 일꾼의 보호로도 이어져 프리랜서의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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