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납북귀환어부 연이어 재심서 무죄…"불법구금 상태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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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 납북됐다가 돌아와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북지역 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4일 납북귀환어부 A씨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앞서 7월 19일 납북귀환어부 5명, 8월 9일 납북귀환어부 3명, 9월 6일 납북귀환어부 6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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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조업 중 납북됐다가 돌아와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북지역 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4일 납북귀환어부 A씨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1968년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직접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뒤 이날 무죄를 구형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앞서 7월 19일 납북귀환어부 5명, 8월 9일 납북귀환어부 3명, 9월 6일 납북귀환어부 6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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