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약 당첨됐는데 '취소'…날벼락 막을 수 없나

이호건 기자 2023. 10. 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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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정보를 잘못 입력해 당첨되고도 취소되는 사례가 올해만 3천 건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청약 과정 탓에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다르게 입력했다가 사후 적발된 건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렇게 취소된 사례가 5만 7천여 건에 달합니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상 이렇게 청약 당첨됐다가 부적격자로 판명돼 취소되면 1년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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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정보를 잘못 입력해 당첨되고도 취소되는 사례가 올해만 3천 건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청약 과정 탓에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다르게 입력했다가 사후 적발된 건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렇게 취소된 사례가 5만 7천여 건에 달합니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상 이렇게 청약 당첨됐다가 부적격자로 판명돼 취소되면 1년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행정안전부와 대법원 등 각 기관이 따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연계해 신청자가 잘못 입력하면 이를 미리 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뒤 <8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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