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테크노스, 25일부터 8개월간 토목건축 영업정지

김인경 2023. 10. 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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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테크노스(038010)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이달 25일부터 2024년 6월 24일까지 8개월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 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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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제일테크노스(038010)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이달 25일부터 2024년 6월 24일까지 8개월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 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밝혔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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