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테크노스, 25일부터 8개월간 토목건축 영업정지
김인경 2023. 10. 4. 16:49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제일테크노스(038010)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이달 25일부터 2024년 6월 24일까지 8개월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 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밝혔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따르릉 이재명 대표 전화왔습니다'…예고 영상 공개
- 코레일, 7일부터 수도권전철 기본운임 150원 인상
- 제주서 몽돌 50여개 훔치려던 中 모녀…“마당 조경용 하려고”
- "죽을 뻔"...'14세 총기 난사' 현장서 한국 BJ 혼비백산 생방송
- 또 한국 택했다…위스키 열풍 이 정도일 줄이야
- 김성주 子 김민국, 뉴욕대 입학…이서진 후배 됐다 [공식]
- 대마초 무지개 사탕 주의보…자메이카 초등생 60여명 입원
- 옷깃 정리해주자 “와~”…한국 탁구 대표팀 시상식에 대륙도 반했다[아시안게임]
- `외설 공연 논란` 마마무 화사, 결국 무혐의…"혐의점 없다"
- 수감 중 `900억 코인 사기` 설계한 이희진, 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