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어권` 유창훈 판사, 구속수사제도 부정한 직권남용" 보수단체서 고발
"재판단계인양 방어권 보장만 강조…위증교사·증언번복개입 인정하고도 불법"
"의심 상당, 직접증거 필요시 구속하는데, 대법 예규도 어겨"…해외 법왜곡죄 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 백현동 개발특혜, 경기도·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시험 39회·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해 4일 보수시민단체가 판결 자체가 위법이라며 형사고발했다. 재판부 스스로가 '소명됐다'거나 '상당한 의심'이 간다는 혐의들에 대해 당대표직 등을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며 불구속한 게 직권남용이란 주장이다. 해외의 '법왜곡죄' 사례를 들어 법관의 판결 역시 무풍지대에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이하 호국단)과 법률대리인을 맡은 도태우 변호사(사시 51회)는 이날 대검찰청을 찾아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호국단 측은 "유 부장판사의 9월27일자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수사단계'에서 범죄사실의 실체 발견을 위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무시하고, 마치 '재판단계'인 것처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만을 강조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국단 측은 "둘째로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해 위법하고, 셋째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범죄 소명과 핵심 증인에 대한 '관련자의 증언 번복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를 부정해 불법적"이라며 "넷째로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선거재판의 재심 여부를 가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면서도 선출직 정치인인 피고발인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염려에 관한 구속의 필요성을 부정해 직권 행사의 외관만 있을 뿐 재판의 실질이 붕괴된 직권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호국단 측은 "유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목적 자체를 혼동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며 "유 판사와 같이 목적을 설정한다면 대체 얼마나 더 큰 범죄혐의에 얼마나 더 확증적으로 범죄가 증명되고, 얼마나 더 위증교사 및 핵심 증인에 대한 진술번복 개입과 같은 노골적 행위가 더해지며, 피의자의 장래에 대한 불안이 위법한 행동의 유인이 되는 정도가 얼마나 더 커져야 불구속수사 원칙과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보장 필요를 극복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나"라면서 심사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이 제정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8조 제1항 3·4호는 '피의자측에 의하여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피의자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속영장발부의 기준으로 정한다"며 "유 판사는 이 대표가 거대야당의 대표로서 측근의 증언에 개입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그가 야당대표라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법령의 일종인 대법 예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국단과 도 변호사는 자체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고발장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으로 고발 사실을 전하며 "유 판사가 국회동의까지 얻은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부당한 정도를 넘어 '공무원(판사)이 직권(영장심사)을 남용해 다른 사람(검찰)의 권리행사(구속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범죄"라며 "구속수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해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영장발부를 조건으로 인정되는 검사의 공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유 판사가 이같은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도 변호사는 "유 판사는 '영장 발부란 조건의 성취가 이뤄질 수 없도록' 불법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검찰의 구속 수사할 권리가 행사되지 못하게 방해했다"면서 특히 재판부의 '직접증거' 요구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은 죄를 범한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지만 직접증거 등이 없어서 좀 더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이다. 이미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할 만큼 직접증거가 있다면 오히려 구속수사가 필요 없다. 결국 유 판사의 판결은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영장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대법원의 인신구속의사무처리에관한 예규의 제48조 제4호는 피의자 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게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구속영장발부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유 판사는 이 대표 측근 국회의원이 이화영씨(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아내를 설득해 변호인을 사임시키고 호소문을 작성하게 한 것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검사사칭' (선거법) 재판에서의 위증교사를 인정하고, 대북송금 사건에서의 부적절한 개입 정황을 인정하면서도"라고 짚었다.
아울러 "유 판사는 '이재명이 야당대표라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정당대표의 막강 지위는 오히려 타인의 증언 등에 큰 영향력을 가할 수 있다"며 "유 판사가 구속영장기각의 주요 이유로 삼은 '방어권 보장'은 범죄의 증거를 찾는 수사단계가 아닌 기소 후 '공개재판'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된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우리 법제는 구속적부심, 보석제도 등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법관에 대한 '법왜곡죄' 사례를 들기도 했다.
도 변호사는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선 불법적인 판결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와 같은 법을 정해 불법적인 판결을 벌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특별공무원 직권남용죄 규정에 재판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한다. 법원과 법관, 재판의 독립이 강조되는 만큼 법원과 법관, 재판의 책임도 강조돼야 한다""며 "이제 책임의 절대적 무풍지대였던 법관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판결이 이뤄졌다. 판사에게도 넘지 말아야 할, 그런데 넘었다면 벌을 받아야 할 '선'이 있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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