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법무부 감찰 비판…"입 틀어막는다고 치부 가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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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은 오늘(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감찰관실에 문답서를 제출했다"고 알리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은 "이제는 장관도 교수도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온 옛 상사의 북콘서트에서 덕담한 것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한 것이고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는데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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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법무부 감찰을 받게 것을 두고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치부가 가려지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이 위원은 오늘(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감찰관실에 문답서를 제출했다"고 알리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은 "이제는 장관도 교수도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온 옛 상사의 북콘서트에서 덕담한 것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한 것이고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는데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회동했다는 내용의 과거 일부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런 것이 전형적인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사건 관계인인 언론사주와의 만남은 불문 처리되며 징계사유로 인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윤석열은 되고 이성윤은 안 되나. 본질적으로 같은 걸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은 당시 북콘서트에서 자신이 '무도한 검찰정권',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의견 표명도 제약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은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책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이 행사의 진행자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공소유지를 책임졌던 피의자와 접촉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감찰을 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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