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외공관 골프장 회원권 없앴더니... 교민 회원권으로 차익

문재연 2023. 10. 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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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재외공관 혁신 차원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청산했음에도 교민이나 현지 기업의 회원권을 이용해 현금 차익을 취한 재외공관 직원 비위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4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2022~2023년 8월 외교부 부패사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외교부는 교민의 골프장 회원권 혜택을 누려놓고 비회원가의 차액만큼 이득을 취한 재외공관 직원(9급)에 대해 감봉 3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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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재외공관 직원 적발돼 3개월 감봉 처분
권익위, 작년 10월 외교부 골프 향응 2건 적발
'네트워크 구축' 명목 일탈 잇따라 2018년 청산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외교부가 재외공관 혁신 차원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청산했음에도 교민이나 현지 기업의 회원권을 이용해 현금 차익을 취한 재외공관 직원 비위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4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2022~2023년 8월 외교부 부패사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외교부는 교민의 골프장 회원권 혜택을 누려놓고 비회원가의 차액만큼 이득을 취한 재외공관 직원(9급)에 대해 감봉 3월 처분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외교부가 재외공관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모두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후에도 외교 네트워크 구축을 빙자한 일탈이 지속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골프를 둘러싼 재외공관 직원의 향응 수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지난해 10월 권익위는 재외공관 직원들이 교민과 기업 관계자로부터 각각 30만 원과 47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을 적발해 외교부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골프는 외교관들이 해외 주재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향응을 수수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공관 골프장 회원권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시됐다. 감사원은 2013년 '특수지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에서 가족과 휴가 목적으로 사용된 골프 이용료가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명목으로 지출됐다고 지적했고, 논란이 지속되면서 외교부는 2018년 재외공관 보유 골프장 회원권의 일괄 청산을 결정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외교부가 부패사건과 관련해 징계 조치한 사례는 총 5건으로, 이 중 4건이 향응 수수였다. 전해철 의원은 "최근 외교부에서 발생한 부패사건 대부분이 향응 수수인데, 해외 공관에서 발생한 문제는 구조적이고 쉽게 개선되지 않는 편"이라며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외교부의 종합 청렴도 평가 등급은 전체 5등급(최상위 1등급·최하위 5등급) 중 4등급을 기록했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평가 항목을 개편해 기관 내·외부에서 체감하는 청렴 체감도와 기관의 청렴 노력도를 세부 항목별 점수로 산출, 합산해 청렴도 평가 등급을 매기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외교부 직원들이 체감하는 '내부 청렴 체감도' 점수는 46.5점으로, 기관 청렴 노력도 4등급을 기록했다. 세부 항목 중 '기관장·고위직 리더십' 점수는 55.0점이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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