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용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보급

신현태 2023. 10. 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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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로 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며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보급했다.

최근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71대를 확보, 민원실 전 직원과 민원 응대가 많은 허가과 및 읍 면에 배부했다고 평창군은 4일 밝혔다.

이 녹음기를 통해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돌발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사후 법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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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이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로 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며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보급했다.신현태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를 하지 마세요’

평창군이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로 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며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보급했다.

최근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71대를 확보, 민원실 전 직원과 민원 응대가 많은 허가과 및 읍 면에 배부했다고 평창군은 4일 밝혔다.

이 녹음기는 공무원증과 유사한 케이스 형태로 근무 중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케이스 뒷면의 스위치를 누르면 1회 최대 6시간까지 녹음이 가능하다.

이 녹음기를 통해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돌발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사후 법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평창군은 안전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CCTV 운영과 녹음전화기 및 녹취시스템 운영, 안전요원 의무 배치, 관할 경찰서와 즉시 연결되는 양방향 비상벨 설치 등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 왔다.

또 향후 민원대에 고정형 안전유리를 설치,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덕행 평창군 민원토지과장은 “민원 응대 직원들이 폭언과 폭행 등으로 부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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