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특혜 압력-골프 접대-점수조작…지자체 비리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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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00일 특별감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감찰을 통해 공직자 신분을 이용한 이권개입과 특혜 제공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이번 특별감찰은 행안부가 조사 권한을 가진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실시됐고, 조사 권한 밖인 부처 공무원은 제외됐습니다.
행안부는 감찰 결과를 곧 일반에 공개하고, 부패 근절을 위해 연간 상시 감찰 체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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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00일 특별감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감찰을 통해 공직자 신분을 이용한 이권개입과 특혜 제공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모 지자체의 한 국장은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농로 포장공사를 위해 담당자에게 수차례 압력을 행사해, 3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시킨 것이 드러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공직자는 팀장 신분을 이용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뒤, 자격 미달자를 합격시킨 것이 들통 나 징계와 함께 수사를 받을 처지가 됐습니다.
고질적인 향응 접대와 토착 비리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택시 보조금 담당 공무원은 업체로부터 필리핀 골프 여행 등 향응을 제공받은 데 이어, 보조금 감시조차 제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업체 직원이 4억 원 넘는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밖에 업체와 함께 동행 출장을 간 뒤 숙박비 273만 원을 수수한 공무원은 물론, 보안 필름 구매 계약 뒤 물량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150만 원을 횡령한 공무원도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지자체 공무원은 모두 331명으로, 당국은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11명에 대해선 별도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번 특별감찰은 행안부가 조사 권한을 가진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실시됐고, 조사 권한 밖인 부처 공무원은 제외됐습니다.
행안부는 감찰 결과를 곧 일반에 공개하고, 부패 근절을 위해 연간 상시 감찰 체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 취재 : 권지윤, 영상편집 : 이승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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