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어선원 77%, ‘소음성 난청’ 위험에 노출…“예방조치 시급”
어선원 노동자 상당수가 난청을 유발할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가 어선원 노동자의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4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소음성 난청 재해인정 기준’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어선 11척, 어선원 노동자 34명에 대해 소음측정을 한 결과가 담겨 있다. 수협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은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4월 보고서를 제출했다. 소음 측정은 산학협력단에 참여한 원진재단 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진행했다.
11척은 부산·경남, 속초에 있는 어선이며 어법별로 분류하면 자망(2척), 연안복합(3척), 기선권현망(6척)이다. 자망어업은 물고기 떼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쳐 고기를 잡는 것이고, 연안복합 어업은 무동력선이나 10t 미만의 동력선을 이용해 낚시어업·문어단지어업·손꽁치어업·패류껍질어업·패류미끼망어업 등을 하는 것이다. 기선권현망은 두 척의 동력어선으로 끌그물을 사용해 멸치를 잡는 어업이다. 어선 무게별로 보면 3t 미만 3척, 3~10t 2척, 10~30t 4척, 30t 이상 2척이다. 어선원 담당업무별로 보면 선장 11명, 선원 15명, 기관장 6명, 조리장 2명이었다.
소음측정 결과 어선원 34명 중 26명(76.5%)이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돼 있었다. 이 기준은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돼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인 경우다. 업무별로 살펴보면 선장 4명(36.4%), 선원 14명(93.3%), 기관장 6명(100%), 조리장 2명(100%)으로 기관장과 조리장 업무는 모두 노출기준을 초과했다. 아울러 면담 과정에서 근무 중 귀마개를 착용한다고 응답한 어선원은 한 명도 없었다.
문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기준이 어선원 노동자 업무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어선원은 제조업 등 육상 노동자와 달리 1년에 평균적으로 200일가량 근무하며 좁은 선박에서 수일간 지내면서 엔진과 장비 소음에 노출된다.
연구책임자인 송한수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어선원에게 적합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협은 연구용역 보고서 제안을 토대로 ‘소음성 난청 보상 실무지침’을 만들어 지난 8월 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지침을 보면 어선원이 2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승선해 작업하는 경우는 200일의 승선경력을 1년으로 판단한다. 24시간 미만 승선해 입항과 출항 사이 육지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250일의 승선경력을 1년으로 본다. 또 ‘8시간 85㏈ 이상의 연속음’뿐 아니라 ‘24시간 80㏈ 이상의 연속음’에 의한 난청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윤미향 의원은 “수협이 독립적 인정기준을 만든 만큼 어선원 노동자들이 소음성 난청 발병 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며 “더 중요한 것은 난청 예방인 만큼 해수부는 소음 데이터 축적, 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소음원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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