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인기 높아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10. 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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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4일부터 접수 시작…총 3044호
내달 말 당첨자 발표…12월부터 입주
수도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세 사기 우려에 인기가 높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올해 3분기 청약이 시작된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부터 올해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에 신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마다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이번 3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3044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16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728호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495호이며 그 외 지역이 1549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나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이다.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또 입주 대상자 모집은 지역본부와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달라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apply.lh.or.kr)에 오른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본부장 직무대행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과 신혼부부Ⅱ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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