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경력, 수강료 환급도 가짜… 못 믿을 사교육

최상현 2023. 10. 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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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학원들이 수능 출제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관련된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교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학원 사업자의 19개 법 위반 혐의(표시광고법 등)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4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학원 사업자들은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 표시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 과장 △환급형상품 거래조건의 기만적 표시 등의 부당광고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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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학원 9곳에 심사보고서 발송
메이저 업계 대다수가 법 위반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 표시에
대학 합격생 수 과장 광고까지
[최상현 기자]

사교육 학원들이 수능 출제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관련된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교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급형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중요 정보를 누락해 실질적으로 환급이 안 되도록 한 기만 광고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학원 사업자의 19개 법 위반 혐의(표시광고법 등)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4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심사 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가 지난 7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사교육 부당광고 관련 15개 사안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해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학원 사업자들은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 표시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 과장 △환급형상품 거래조건의 기만적 표시 등의 부당광고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19개 혐의 중 7개는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등과 관련된 것이다. 해당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적발된 혐의 중에는 수능 '검토위원'이나 '모의고사 출제위원' 경력을 수능 출제위원으로 과장했거나, 심지어 평가원 출제 과정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는 가짜 출제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학원업체 중 4곳은 '수강생 수 1위' 혹은 '합격자 수 1위'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하기도 했다. 앞서 해커스 운영사 '챔프스터디'와 '에듀윌'은 올해 6월과 지난해 각각 '1위 과장 광고'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대입 학원 업계에서도 이와 같은 법 위반이 만연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요 대학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환급해주겠다며 수강생을 끌어모은 뒤, 까다로운 약관을 통해 환급을 회피한 사례도 이번 심사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 대학 '입학시' 환급금을 주겠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입학 후 일정 기간 재학 시' 환급금을 주는 조건이었던 것이다.

아직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메이저 업체가 상당수 포함된 만큼 부당광고와 관련된 매출액 규모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말부터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등 이른바 '메이저 학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2%다. 19건의 혐의별로 편차는 있지만 관련 매출액이 최소 수천만원대에서 최대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이번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심사보고서 발송을 언론에 알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교육 사건은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만큼 언론에 설명드리게 됐다"며 "중요사건 전담 TF를 구성, 조사 개시 80일만에 9개사의 부당광고 사건을 일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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