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코인' 사기범 3명 구속기소…약 900억 원 빼앗아

최승훈 기자 2023. 10. 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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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을 속이고 스캠코인을 팔아 약 900억 원을 빼앗은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사기와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로 30대 A 씨와 그의 동생 B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B씨 형제는 재단 재산인 코인 판매대금 약 270억 원을 마음대로 유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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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을 속이고 스캠코인을 팔아 약 900억 원을 빼앗은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사기와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로 30대 A 씨와 그의 동생 B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개 코인을 발행해 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 시세조종 등으로 투자자를 속여 모두 89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B씨 형제는 재단 재산인 코인 판매대금 약 270억 원을 마음대로 유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스캠코인'은 가상자산시장에서 사업 실체를 속이고 투자금을 빼앗기 위해 발행된 코인을 뜻합니다.

검찰 수사에서 A 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부터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 3월 석방 직후부터 2021년까지는 여러 개의 스캠코인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발행·유통하면서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이 작업에는 직원 약 20명이 동원됐는데 앱 개발, 거래소 상장, 시세조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습니다.

A·B 씨 형제는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 코인 추천 유튜브 방송으로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코인 매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고점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약 270억 원에 달하는 코인 판매대금을 재단에 입금하는 대신 해외 거래소 차명 계정과 개인 지갑 주소로 이체하고, 청담동 고급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수사단은 코인 시장 조작세력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에는 코인 백서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경우, 코인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단기에 큰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내세우는 경우 스캠코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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