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교육 업체 9곳 법위반 혐의 19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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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사교육 업계 부당광고를 조사한 공정위는 9개 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교육부가 요청한 사교육 부당광고 15건에 공정위가 추가 발견한 혐의까지 조사한 결과 9개 업체의 법 위반 혐의 19개를 확인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사교육 업계 부당광고 조사를 위해 7명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꾸려 조사력을 집중했고, 조사를 시작한 지 80일 만에 일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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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사교육 업계 부당광고를 조사한 공정위는 9개 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교육부가 요청한 사교육 부당광고 15건에 공정위가 추가 발견한 혐의까지 조사한 결과 9개 업체의 법 위반 혐의 19개를 확인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확인된 부당광고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 경력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하거나 환급형 상품 거래 조건을 기만적으로 표시한 사례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확인된 19개 혐의 중 7개가 수능 출제위원의 참여경력 등과 관련된 사안으로, 출제위원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했을 뿐 아니라 거짓 혹은 과장되게 광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사교육 업계 부당광고 조사를 위해 7명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꾸려 조사력을 집중했고, 조사를 시작한 지 80일 만에 일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은 특별팀을 꾸려 대응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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