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7건 입찰담합…숏크리트 배치플랜트 3사에 과징금 1.5억원

이철 기자 2023. 10.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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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산업·강한산업·상진산업개발에 과징금 부과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3사 과점시장…담합액 45억원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터널 공사 시 필요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에 과징금 총 1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정도산업 9200만원, 강한산업 5600만원, 상진산업개발 1100만원이다.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는 터널 공사에서 지반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는 설비다. 숏크리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섞을 수 있도록 컨베이어 등을 설치한 장비다.

3사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 총 37건과 관련해 낙찰예정자 및 낙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3사는 2017년 4월 최초 모임에서 향후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낙찰예정자와 견적가격을 미리 정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낙찰예정자로 정해진 업체가 현장을 방문하고 설치조건을 확인해 견적금액을 정하면, 다른 업체들은 해당 금액보다 높게 견적해 들러리를 서기로 했다.

초기의 합의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아 담합이 중단되자, 3사는 2017년 12월 재차 모임을 하고 체계적으로 담합을 이행하기 위해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3사는 합의서에 따라 각 사가 영업하는 현장을 공유해 목록을 작성하고 시장점유율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배분하는 한편, 분기별로 함께 그 결과를 정산했다.

3사가 낙찰받은 계약금액은 약 45억원이다. 공급된 설비는 건설사가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을 공사하는 현장에 이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3사가 전체 숏크리트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3년에 걸쳐 총 37건에 이르는 입찰을 대상으로 담합이 이뤄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과정을 통해 최적의 거래상대방을 선정하고자 한 입찰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위반 인식 부족 등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찰담합을 근절할 것"이라며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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