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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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 등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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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 등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조건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완화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유급 1일·무급 2일에서 연간 유급 2일·무급 4일로 확대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법인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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