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 3회로, 또 달라지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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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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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배우자의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조산 위험을 막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까지 당겨 적용한다.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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