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처벌 위헌결정 후 정부 공식입장에 '자제 요청'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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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처벌법에 위헌 결정을 한 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에서 '자제 요청'이 사라졌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대북 전단 규제 조항의 위헌 결정 후 대북 전단 살포행위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에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전단 살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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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처벌법에 위헌 결정을 한 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에서 '자제 요청'이 사라졌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대북 전단 규제 조항의 위헌 결정 후 대북 전단 살포행위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에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전단 살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접경지역 안전 우려에 관해 통일부는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과 소통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억제 및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6일 헌재가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부분 및 제25조에 따른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처벌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위헌 결정 전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과 별개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 후 언론의 질의에 내놓은 공식 입장에는 기존의 '자제 요청'이 없어지고 '대북 전단 살포 문제 검토'와 '민간과 소통'이 들어간 것이다.
이는 일률적으로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필요에 따라 민간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북 전단 정책이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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