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 만행, 뻔뻔하게 전화해 욕설과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 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시죠? 신호는 곧 바뀝니다.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저는 결혼 26년차 주부이고요, 장성한 아들이 둘 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무일푼이었던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고, 저는 남편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에 힘썼습니다. 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니 병수발을 21년 동안 했죠. 단 한번도 남편에게 찬밥을 먹인 적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으니, 남편과 즐기면서 살고 싶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상대는 거래처 직원의 아내였습니다. 무려 3년동안 바람을 피웠다는데요, 거래처 직원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눈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만 빼고 이미 주변 사람들이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를 알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더군요.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그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내의 외도상대였던 여자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남편 옆에 붙어서 빌어먹고 산다.' '정신병자다' '미쳤다' '아무리 좋은 걸 입어도 넌 거지꼴이다'는 등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에게 제가 의부증에 걸렸다는 헛소문도 내고 다녔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 여자의 부친까지 저를 괴롭혔습니다.
자기 딸을 말리기는커녕, 제 남편을 자기 사위로 삼을 생각이니 그만 놓아주라면서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부녀는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꿔도 어떻게 알아냈는지, 전화하더라고요.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지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언제 어디에서 그 여자가 나타나 괴롭힐지 두렵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정말 야속한 건 남편입니다.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부녀에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위자료도 많이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괴롭힌 부녀에게도 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연자분이 너무 고통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류현주: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관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2.26.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에 대하여 폐지 결정을 하면서 "부부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재판상 이혼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제도로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한 바, 이러한 전제에 따른다면 형사책임 면제에 상응하는 정도로 높은 위자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판례는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평균 3,0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가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로 약 8000억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할 때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가 지나치게 가볍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남편의 외도상대로부터 욕설과 협박을 받고 계시는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하지 않을까요?
◆ 류현주: 사연자 분은 더이상 외도녀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서 전화번호까지 변경하셨는데, 외도녀가 어떻게 또 번호를 알아내서 연락을 지속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사연자분께서 직접적으로 외도녀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도 여러번 표시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대도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을 하고 접근을 하며 괴롭히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외도녀도 행동을 자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외도녀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신다면, 동시에 형사상 임시조치로 접근금지를 받아 두시면 보다 신속하게 외도녀 연락을 차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외도녀에게 욕설과 협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류현주: 네, 사연자 분의 경우에는 외도녀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외에도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도녀는 사연자 분의 남편과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를 한 것을 넘어서서, 사연자 분에게 반복적으로 욕설, 폭언, 협박을 하며 괴롭혔습니다. 이는 사연자 분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해 보이며, 따라서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적으로 추가 위자료 청구를 해보실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외도녀의 행동은 형법상 범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니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인섭: 외도녀의 아버지도 사연자분을 괴롭혔죠.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류현주: 네 물론입니다. 외도녀의 부친도 외도녀의 행동과는 별개로 사연자 분께 전화하여 욕설, 폭언,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외도녀 부친의 행위도 당연히 사연자분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은 외도녀의 부친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한 사안에서 500만 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부의 혼인 기간과 관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사연자분이 남편의 성공에 기여한 부분이 크더라도 아직 우리 판례는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평균 3천만 원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상대에게 부정행위한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 사연자분은 괴롭힘까지 당하셨잖아요? 남편의 외도녀와 그 외도녀의 부친에게 인격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도녀의 괴롭힘에서 벗어나셔야 할텐데요. 민사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하시고, 형사고소를 하신다면, 동시에 형사상 임시조치로 접근금지를 받아두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류현주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 류현주: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혹시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상점 주인에게 카드를 내밀었을 때,
'현금으로 계산하면 할인해 주겠다.'라는 말 들은 적 있으신가요?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현금만 받는 상점 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업주의 현금 유도에 넘어가기 쉽다는데요. 카드결제를 거부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자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손님에게 현금 지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그만큼 신고할 소득이 늘어서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낸 수익은 전산상 매출 규모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
국세청은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관리, 감독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소비자의 신고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소비자들은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카드사명과 가맹점의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카드 결제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에게 경고를 내린 뒤 결제 거부 금액의 5%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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