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가계 월 이자 13만 원 / 4,300만 원 받는다 / 납품대금 연동제 오늘부터 시행

2023. 10. 4. 07: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계가 매월 이자 비용으로만 13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 수준인데, 월평균 소득 479만 3천 원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7%로 전 분기 통틀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계 부채 부담 증가 등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 올해 태어난 아이는 영유아기에 정부 지원금으로 최대 4,297만 원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는 0∼5세 시기 정부 지원 정책으로 받는 총수급액이 최대 4,29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육료와 육아학비, 가정양육수당 등 정부 지원 수당을 모두 합한 것으로, 2012년 출생아는 최대 수급액이 2,508만 원이었습니다.

----------------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 거래 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늘(4일)부터 시행됩니다. 일회성·단발성 거래라도 거래 기간이 90일이 넘고 원재료가 있는 거래라면 연동제 대상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는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