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의견 거치는 日 노사정… 기업 99%가 65세 고용 [심층기획]

권구성 입력 2023. 10. 4. 06:02 수정 2023. 10. 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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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앞서 일하는 노인 증가 문제에 직면했던 일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 끝에 적합한 정년제도를 시장에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이 정년 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며 내실을 다진 것에 비해 한국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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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시장 사례 살펴보니
노정심의회서 장기간 정년모델 논의
국회는 심의회 결과 토대 제도 구축
국내도 지속적 논의 체계 구축 필요
“최임위처럼 업무 명시 주기적 협의를”
한국에 앞서 일하는 노인 증가 문제에 직면했던 일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 끝에 적합한 정년제도를 시장에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이 정년 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며 내실을 다진 것에 비해 한국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정년제도의 정책과정: 한국과 일본의 비교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20년 기준 99%의 기업에서 근로자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한국 정부가 논의 중인 ‘계속고용’ 형태인데,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재고용 중 택하는 형태다. 계속고용을 도입한 기업은 76.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9%의 기업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했고, 2.7%는 정년을 아예 없앴다.

보고서는 “일본은 70세가 넘어도 일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춘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2016년부터 60세 정년제도가 시행됐지만, 300인 미만의 사업체에선 79%가 정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것과 비교했을 때 대조적이다.

일본의 노동시장에서 정년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다 보니 60세를 넘긴 뒤에도 근로자의 대부분이 재고용됐다. 60세가 된 근로자의 85.5%가 다니던 기업에서 계속 일했고, 본인이 원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가 14.4%, 본인이 희망했지만 고용되지 않은 경우가 0.2%였다. 반면 한국에서는 주된 일자리를 떠나는 평균 연령은 2022년 기준 49.3세로 정년인 60세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정년제도 시행 이후 고용안정성이 악화된 점을 지적하며 “법적 정년까지 고용보호 수준이 양국 정년제 시행에서 가장 큰 차이”라고 짚었다.

일본의 정년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된 배경으로는 충분한 논의 과정과 점진적 시행이 꼽힌다. 한국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유사한 노동정책심의회는 장기간 논의를 거쳐 정년 모델을 구축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노사정 대화가 성사된 배경으로는 노동정책심의회의 운영방식과 위상을 언급했다. 일본 국회는 노동정책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기 때문에 노사 간 수용성이나 양자 교섭에 대한 유인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논의 방식을 두고 “입법 때 법안을 처리하는 단기 위원회가 아니라 지속적 논의 체계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위원의 업무를 명시하고 주기적 협의와 논의를 이어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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