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사랑’ 1분기 만에 식었다?…“법적 제한 풀어야”
[앵커]
올해 초부터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고 답례품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취지인데, 반 년간의 성적표,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최대 10만 원의 세액 공제와 3만 원 이하 답례품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
아직까지 생소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진하/서울시 마포구 : "(고향사랑기부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저 솔직히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오승현/서울시 양천구 : "하게 되면 뭐가 어떻게 뭐가 좋을지, 어떻게 기여가 될지 그런 거에 대한 느낌이 없어서..."]
실제로 한 의원실 조사를 보면 올해 1분기엔 전국 130여 개 지자체가 70억 원을 모금했다고 답했지만, 2분기엔 응답한 지자체가 늘었음에도, 모금액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야심 찬 출발에도 공전하는 이유, 지자체의 손발을 묶고 있는 각종 법적 제한 때문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음성변조 : "관련 법률 자체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너무 제약하는 항목들이 많아요.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가 조성돼 있는 상황이라..."]
'고향사랑 e음'이란 정부 홈페이지로만 기부가 가능하고, 과잉 경쟁을 우려해 향우회나 동창회를 찾거나 고액 기부자에 대한 감사 연락조차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장지영/춘천시청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주무관 :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게 왜 지자체는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서신이나 아니면 문자나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느냐…"]
일본은 지자체가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한 기부 플랫폼이 35개나 되고, 고액 기부와 법인 기부도 장려해 연간 8조 7,000억 원이 걷힙니다.
[이만희/국회 행정안전위원/국민의힘 : "세액 공제의 상한 부분을 좀 더 높인다든지, 또 법인의 기부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가속화 하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재정에 '단비'가 될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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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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