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더 줄인다…은퇴후 소득따라 만기 ‘40년 미만’으로
금융당국 DSR 개편 추진
중장년층 미래소득 적으면
DSR 산정때 만기 축소 검토
강제성 부족했던 규제
금감원 제재 가능해질 듯
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감안해 중장년층의 미래 기대 소득을 DSR 산정때의 만기의 조정에 반영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근로소득과 함께 연금, 자산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능력을 따진 뒤 대출 만기설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DSR 산정때 적용되는 만기도 원칙적으로 최장 40년으로 제한했다. 다만 차주의 재무상태가 충분할 경우 만기를 40년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 것은 은퇴 후 상환 능력 등을 감안해 만기를 40년 아래로 내리게 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을 반영해 DSR 산정때의 만기를 줄이도록 하면, 결국 차주 입장에서는 대출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가계대출 증가 억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차주들은 결국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감독도 강화한다. 지난달 발표한 DSR 개편안들은 금융당국이 정하는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에 포함돼 향후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DSR의 구체적 계산방식은 대부분 민간기관인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에 담겨 강제성이 부족했다. 스트레스 금리, 미래 소득변동 가능성 반영 등의 대책들이 이미 모범규준에 적혀 있었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통해 50년 만기 주담대처럼 DSR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까지 시행세칙에 담기게 됐다. 이에 따라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대출이 상당부분 제어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급등세를 주도한 것은 은행권 주담대였다. 주담대를 제외한 기타대출의 경우 7월에 3000억원 줄어들었고 8월엔 4000억원 줄어 오히려 감소폭이 커졌지만, 같은 기간 주담대 증가폭이 5조6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급등한 것을 상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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