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보험료·보험금 찾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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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의 규모가 약 9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환급 요청건수와 휴면보험금을 신청하는 건수는 언론을 통한 홍보시점에만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보험개발원은 가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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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지난해 보험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의 규모가 약 9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자들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휴면보험금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2012년 보험료가 과다 적용된 경우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 다양한 유형별 과납보험료를 매년 환급해주고 있다.
예컨대 군(軍) 운전경력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 사기피해를 입어 보험료가 과다 납입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보험가입경력 추가인정, 외국체류로 인한 할인할증 등급 정정, 해외운전경력 인정, 직장 운전직 근무 등의 경우에도 과납보험료 유형으로 인정된다.
군 운전병 근무 사실 미제출로 인한 환급보험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3년간 7193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84.8%를 차지했다. 이 외에 기타 법인체 운전직 근무 등 가입경력 추가인정, 외국체류, 해외운전경력,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료 환급실적이 15.2%로 나타났다.
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안내 전화나 문자를 받고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거나, 보험가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이 안 된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 보험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의 규모는 11만 건, 약 98억원이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외에도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사이트인 '파인(FINE)' 내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환급 요청건수와 휴면보험금을 신청하는 건수는 언론을 통한 홍보시점에만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보험개발원은 가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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