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퇴직자 111명 중 50명 관계기관 한국면세점협회에 ‘재취업’

박준철 기자 2023. 10. 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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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성 불구 95% ‘취업 승인’
유동수, 공직자윤리위 심사 “형식적”
인천공항 면세점 전경.|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관세청 퇴직자들이 업무와 밀접한 관계기관인 (사)한국면세점협회에 대거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세청 퇴직자들은 한국면세점협회뿐만 아니라 일반 면세점에도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관세청 퇴직자 111명 중 관계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에 보세사 등으로 재취업한 퇴직자 는 45%인 50명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사)한국면세점협회는 롯데와 신라, 현대, 신세계, 동화, 제주공항면세점(JDC) 등 국내 8개 면세점이 회원사로, 인천공항 면세점 인도장과 물류창고 등을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점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현재 한국면세점협회장은 유신열 (주)신세계디에프 대표가 맡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이사장은 2004년부터 관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다. 현재 이사장은 공석이며, 본부장 1명은 관세청 출신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관세청은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과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 기관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유 의원은 관세청 퇴직자 111명 중 한국면세접협회와 관세물류협회, 케이씨넷, 한국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진흥협회 등 관세청 관련기관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106명이며, 취업제한·불승인 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공항에 있는 한국면세점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50명 중 35명은 인근에 위치한 인천본부세관이나 인천공항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근무했다.

또 인천지역 세관에 근무했던 5급 사무관 A씨는 (주)호텔롯데 면세점에 자문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관세청은 퇴직자의 관계기관 재취업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퇴직자 전관예우나 관계기관 재취업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따지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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