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대금에 반영”

전현우 2023. 10. 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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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내일(4일)부터 시행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했는데, 그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 이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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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내일(4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공포된 개정 상생협력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 원 이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했는데, 그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 이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되는 내일부터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했다가 적발되면, 천만 원의 과태료와 제재 처분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와 5.1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이 최대 2점까지 경감될 수 있고,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과태료의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을 고려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 제보센터’를 내일부터 개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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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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