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강경파, "매카시는 배신자"… 하원의장 축출 '시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공화당 내 강경파가 같은 당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축출하는데 시동을 걸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내 강경파인 맷 개츠 하원의원이 같은 당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축출하기 위해 '의장직 사퇴 동의안'을 발의했다.
매츠 같은 강경파가 공화당 내 20여명에 불과하더라도 매카시가 자리를 지키려면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표 의존해 임시예산안 통과시켰다" 비난
![[워싱턴=AP/뉴시스]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12일(현지시각)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매카시 의장은 하원의 상임위원회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 탄핵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매카시는 SNS를 통해 "지난 수개월간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부패 문화에 대한 심각한 혐의를 밝혀냈다"라고 밝혔다. 2023.09.13.](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0/04/moneytoday/20231004082517047bmha.jpg)
미국 공화당 내 강경파가 같은 당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축출하는데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과 손 잡고'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이유에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내 강경파인 맷 개츠 하원의원이 같은 당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축출하기 위해 '의장직 사퇴 동의안'을 발의했다.
개츠는 기자회견을 열고 매카시 의장에 대한 퇴임 동의안이 처음엔 부결될 수도 있으나 "초기 투표는 천장이 아닌 바닥이 될 것"이라며 퇴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매카시를 대신할 후임으로는 하원 2인자인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스티브 스칼리스를 언급하며, "스티브 스칼리스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개츠와 다른 극우 공화당원들은 매카시가 지난 30일 임시자금 지원 연장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 표에 의존한 데 분노하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개츠의 리더십 도전이 '파괴적'이라고 말하며 트위터의 전신인 X 플랫폼에 "힘내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하원의장직은 부통령에 이어 대통령직 승계 2순위로, 지금까지 하원의장직에서 해임된 미국 하원의원은 없다. 하원의장 퇴임안이 발의된 것은 미 의회 역사상 이번이 세번째다.
미국 하원은 221 대 212의 근소한 차이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매카시 의장을 끌어내리려면 과반이 지지해야 한다. 매츠 같은 강경파가 공화당 내 20여명에 불과하더라도 매카시가 자리를 지키려면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반대표를 던질지, 그의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 지원에 나설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 탄핵 조사 착수를 지시한 그를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옹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공보비서관은 "하원 공화당원들에게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순수한 혼돈 그 자체"라고 말했다.
개츠는 지난 1월 맥카시의 하원의장 출마에 반대표를 던진 12명 이상의 극우 공화당원 중 한 명이다. 매카시는 당시 15번의 투표를 거쳐 의장직을 확보했으나, 의원 한 명이라도 의장 축출 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변경에 동의했고 이는 개츠가 의장직 사퇴 동인안을 발의하는 발판이 됐다.
한편 지난 30일 통과된 임시 법안에는 민주당과 다수 상원 공화당원들이 지지하지만 게츠 같은 우파 하원 공화당원들이 반대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억 달러 규모의 원조가 포함되지 않았다. 미 의회가 해당 자금을 승인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하원과 상원은 내달 17일까지 현 회계 연도의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추가 임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서인영 남편이 '나는 솔로' 출연자?…이혼설 등 루머 확산 - 머니투데이
- 여친과 '집 데이트'? BTS 정국 입 열였다…"여자친구 안 필요해" - 머니투데이
- "맨발 걷기가 암도 잡는대" 따라 했다가 병 얻는다…이런 사람에겐 '독' - 머니투데이
- 브브걸 유나, 아찔한 비키니 자태…휴양지서 '글래머 몸매' 과시 - 머니투데이
- "나가서 네 집 구해" vs "여기가 내 집"…'공동명의' 한영♥박군 충돌 - 머니투데이
- 태국 주민들, 관광객들 바닷속 성관계에 몸살…"제발 멈춰" - 머니투데이
- 19금영화 '파리 애마'서 파격 노출한 유혜리..."삶 달라졌다" 자랑 - 머니투데이
- "딸 계좌 비번 틀려 못 팔아"…1750만에 산 '이 종목' 6년 뒤 1억 됐다 - 머니투데이
- 노후에 월 350만원 따박따박..."매달 40만원 여기에 투자" - 머니투데이
- "북한산 오른 아내 실종" 애타게 찾았는데...노적봉 하단서 시신 발견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