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공무원 50명 징계…경찰청 · 해경 발생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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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징계령 상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50명이었습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 징계령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별도로 신설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징계령은 직장 내 괴롭힘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로 정의하고 비위 정도가 악의적이면 해임·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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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5개 정부 부처 소속 국가공무원 50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가운데 경찰청·해양경찰청의 발생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징계령 상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50명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정부 부처는 총 15곳이었는데, 이중 경찰청이 15명, 해양경찰청이 1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 수사기관에서 가장 많은 징계자가 나온 것입니다.
법무부·외교부·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도 각각 3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방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국세청·농촌진흥청·병무청 등 9개 부처에서도 각각 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8명까지 포함하면 징계받은 공무원은 58명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 징계령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별도로 신설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징계령은 직장 내 괴롭힘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로 정의하고 비위 정도가 악의적이면 해임·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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