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필요”vs“미필들은 어쩌나” 군 복무기간 호봉반영 의무화에 갑론을박[댓글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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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군 복무기간 경력 인정은 병역의무자들의 시간·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는 찬성 입장과 군 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누리꾼 사이에서 맞서고 있다.
"군복무에 대한 예우와 보상" VS "미필들은 어쩌나"군복무 경력 인정 의무화 문제를 두고 누리꾼은 입장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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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입장 팽팽…채용 이후 임금·처우에 혜택

[헤럴드경제=정목희·김빛나 기자] 정부가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군 복무기간 경력 인정은 병역의무자들의 시간·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는 찬성 입장과 군 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누리꾼 사이에서 맞서고 있다.
지난 19일 국가보훈부는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적용 대상은 민간을 제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채용시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론 난 만큼, 병역의 의무를 다해도 직장생활에 인센티브가 없는 셈이다. 당시 헌재는 채용시 군 가산점이 ‘여성과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론 내렸다.
‘군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는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정부는 1999년 헌재의 판결을 감안해 채용 과정이 아닌 채용 이후 임금·처우에 혜택을 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복무 경력 인정 의무화 문제를 두고 누리꾼은 입장이 엇갈렸다. 호봉반영 의무화에 찬성하는 누리꾼은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의무복무한 사람들에게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rl****은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서야 추진되는게 안타깝다. 군인들이 있어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거다. 이 나라만큼 군인들 대우 안 해주는 나라 없다”고 했다. 아이디 ch****은 “군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된다. (호봉반영 의무화는) 군 복무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다”라고 했다.
호봉반영 의무화에 반대하는 누리꾼은 군인들 월급을 현실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과 미필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아이디 gr****는 “호봉인정 필요 없으니까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군인들 월급이나 현실화해 줬으면”이라고 했다. 아이디 ki****는 “또 다른 군 가산점제가 아닌가? 신체조건이 안 돼서 가지 못한 미필들은 어떡하나”라고 했다.
한편 보훈부는 법 개정 취지로 청년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시간·경제적 손실 보상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가치 안정을 들었다.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에서 군복무 이행자들에 대한 예우는 있어야 한다는 방향을 잡고 진행한 법안이기에 민간까지 확대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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