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종목·보유종목 진단해줄게”…추석에도 ‘불법 투자리딩방 주의보’[주머니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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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2월 경기 남양주남부서도 A 투자그룹 피해보상팀을 사칭하며 '손실보상 명목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금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14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다.
이에 경찰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대개 다수 조직원이 기망, 현금 수거, 자금세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저지른다는 사실을 고려해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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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수신 번호 차단해도 매번 다른 번호로 전달” 불만
경찰,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단속 실시
“투자방서 추천 종목 투자하면 범죄 연루 위험 있어” 당부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 경남 창원서부서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비상장 가상자산이 국내에 상장될 것처럼 속여 6600여 명 상대로 1100억 원을 유사수신한 사건 일당 22명을 검거, 이중 11명을 구속했다. 같은 해 12월 경기 남양주남부서도 A 투자그룹 피해보상팀을 사칭하며 ‘손실보상 명목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금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14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다.
고수익을 명목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투자리딩방은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 등을 이용해 개인에 주식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온오프라인 공간이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나 문자로 접근한 뒤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하고 거짓 정보로 투자를 유도하면서 금품을 받아 가로채는 것이다.
시민들은 ‘투자리딩방’ 안내 문자를 일일이 수신 차단해도 매번 다른 번호로 유사 내용의 문자가 오는 탓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경찰과 금융 당국은 시세조종, 시장교란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6개월 특별단속=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달 25일부터 내년 3월24일까지 6개월간 증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허위 정보를 제공해 금품 편취 ▷투자금 횡령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미신고 불법 영업 등이다. 국수본은 네 가지 유형 이외의 불법행위도 살펴 단속할 예정이다.
실제로 주식리딩방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리딩방 피해 관련 상담 건수는 2018년 7625건에서 지난해 1만8276건으로 5년 사이 2.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대개 다수 조직원이 기망, 현금 수거, 자금세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저지른다는 사실을 고려해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나아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단속에 협력하는 한편 피해 예방 홍보 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채팅방서 추천한 종목 투자 시 범죄 연루될 수도”=경찰 관계자들은 오픈채팅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로는 범죄 혐의가 될 순 없으나, 이후 해당 방에서 추천하는 종목들에 투자할 경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요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보통 정상적인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내걸지 않는다. 무시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픈채팅방에 들어가는 것으론 범죄가 될 순 없으나, (채팅방에서)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거래 행위를 하면 추후 시세조종에 있어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선 투자자가 불법세력인지 순수 투자자인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타인의 범행을 이용해서 본인이 이득을 취하는 등 시세조종 세력의 범죄 행위를 이용한 것이 입증되면 방조죄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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