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낭 열어보니 도토리 한가득…연세대 캠퍼스까지 '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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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를 맞아서 산을 찾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산에서 도토리나 밤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기사에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을 산에서 허가받지 않고 도토리 혹은 밤을 주워가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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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를 맞아서 산을 찾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산에서 도토리나 밤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기사에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어제(2일) 오후, 연세대 캠퍼스 내 숲인 청송대에서는 도토리를 줍는 사람들을 5분에 한 명꼴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람쥐 그림과 함께 '소중한 식량을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적힌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었지만 도토리 채취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을 산에서 허가받지 않고 도토리 혹은 밤을 주워가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단속을 위해 자체 드론 감시단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도 오는 7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사출처 : 중앙일보, 화면출처 : 산림청·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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