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 최근 3년간 해외출장 39건 중 절반 '깜깜이'…보고서 비공개

이승재 기자 2023. 10. 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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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출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출장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주민 의원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못할 만큼의 기밀이 아닌 출장임에도 보고서를 비공개하는 것은 감사원의 투명성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일"이라며 "감사원은 다른 기관의 국외출장 업무 처리를 감사하는 기관인 만큼 관련 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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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실, 감사원 제출 자료 분석
출장 목적에 고위급 교류·직원 연수 등 포함
"공개하지 못할 기밀 아냐…투명성 먹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2.10.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감사원이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출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출장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외 출장 보고서 '깜깜이' 처리로 불투명한 행정이 만연했다는 것이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감사원의 해외출장은 총 39건이며, 이 가운데 20건의 결과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다.

관련 규정을 보면 국외출장을 다녀온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해당 출장이 기밀사항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고 비공개로 돌릴 수 있다.

하지만 출장지와 목적 등을 살펴보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게 의원실의 분석이다. 또한 규정된 일자를 넘겨 결과보고서를 등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은 해외 출장지는 네덜란드, 프랑스 등 13개국으로 다양하다.

출장 목적은 국제형사재판소 감사,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감사 등 감사 업무와 관련된 출장이 주를 이뤘다. 이외에 고위급 교류와 자료 수집, 국제회의 참석 등과 관련된 출장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직원 연수와 관련된 출장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체감사활동 우수직원 해외연찬,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 과정 국외현장학습 등이다.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는 감사원장의 출장 보고서도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나랏돈을 들인 출장이기 때문에 보고서 제출은 물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주민 의원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못할 만큼의 기밀이 아닌 출장임에도 보고서를 비공개하는 것은 감사원의 투명성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일"이라며 "감사원은 다른 기관의 국외출장 업무 처리를 감사하는 기관인 만큼 관련 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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