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도 출근한 ‘이재명 수사팀’…추가 물증 확보에 총력전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강민우 기자(binu@mk.co.kr),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10. 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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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소명 불충분’ 지적에
추가적인 물증 확보 주력
‘376회 압색’ 野공세에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검찰 ‘이재명 수사팀’이 추석 연휴기간에도 보강수사를 이어갔다. 또 “검찰이 이 대표 관련 376회의 압수수색을 했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은 36회”라며 적극 반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 중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출근해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참고인 조사나 압수수색 등 대외적인 수사는 자제하되 영장실질 심사에서 법원이 지적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간의 수사를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밝힌 사유 중에는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영장 재청구 여부를 떠나 본안 재판에서 유죄를 끌어내려면 혐의 소명에서 진전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추가 물증이 뒷받침돼야 한다. 향후 검찰 수사는 추가 물증 확보에 집중될 전망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검찰은 최초 대북송금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6부로 돌려보낼지, 수원지검에서 새로 수집된 증거들을 넘겨받아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이어갈지 고민중이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사건 핵심 관계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재판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검찰은 추석 연휴이후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영장 기각후 민주당 측에서 공세를 높이고 있는 ‘정치 수사’ 프레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 검사장)는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표 측의 ‘검찰 376회 압수수색’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2년6월 수사팀을 재편한 후 전체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와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횟수는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검은 이 또한 대규모 비리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76회 주장은 경찰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음식점 100여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압수수색 100여회로 포함시키고, 다른 피의자들의 개인비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모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는 검찰의 허위 주장에 실소가 나올 지경”이라며 “그간 언론에 보도된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 보도를 근거로 하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 총 376회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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