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틀려고 시동 걸었다가 1m 음주운전'..법원의 판단은?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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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을 틀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기어를 움직여 1m 가량을 음주운전한 30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진천국의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1m 가량 운전한 혐의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후진 기어를 건드리면서 차량이 움직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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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진천국의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1m 가량 운전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후진 기어를 건드리면서 차량이 움직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후진 기어를 넣지 않는 이상 차량이 뒤로 움직였을 리 없다"며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행위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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