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화장실 47차례 불법 촬영'..법원 "성교 행위 없다면 성 착취물 아냐"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들의 출입이 잦은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저지른 불법 촬영이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1심과 2심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1심은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 착취물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성적 행위가 없는 화장실 이용 행위는 성 착취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은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 착취물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성적 행위가 없는 화장실 이용 행위는 성 착취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9월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천장을 뚫은 혐의, 성 착취물 800개를 소지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상당한 수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가 노출된 건 '성교'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별도로, 화장실 이용 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 등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성 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사고 #불법촬영 #성착취물 #법원 #논란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항저우AG]신유빈·전지희, 21년만 금메달.."남북 대결 승리"
- [항저우AG]"한중 경기인데" 中 응원이 90%?..다음, 응원 서비스 중단
- "아빠 외계인, 엄마 뱀으로 보여"..부모 숨지게 한 30대 딸 징역 15년
- 신안 병풍도에 1억 4백만 송이 맨드라미꽃 피었네
- [가볼만한 곳]묵향 가득한 가을로...수묵비엔날레 기행
- 나무에 걸린 패러글라이딩..50대 크게 다쳐
- '본인부담 10%' 동계작물 재해보험 가입 4일 시작
- 전국 최대 '맨드라미 축제'..신안 병풍도 6일 개막
- '정율성 흉상' 훼손..경찰, 보수단체 회원 입건
- [영상]광주 정율성거리 '정율성 흉상' 훼손..경찰, 보수단체 회원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