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감에 금융권 ‘초긴장’…내부 통제 미흡 질타 예고

김수정 기자 2023. 10. 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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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위·17일 금감원 국정감사 예정
서울중앙지검이 1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가방 속 현금. 연합뉴스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에서 배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벼르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금융위원회, 17일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24일에는 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유관 기관, 27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특히 올해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만큼,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 실패를 주요 이슈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공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배임 사건 내역’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7년여간 금융업권에서 배임을 한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며, 이들이 배임을 한 금액은 1천13억8천36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6억2천550만원(5명) ▲2018년 171억7천860만원(28명) ▲2019년 264억980만원(6명) ▲2020년 16억8천120만원(27명) ▲2021년 217억9천640만원(6명) ▲지난해 209억5천만원(8명)으로 연평균 151억원 정도의 배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7월)는 107억4천200만원(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금융권 사상 최대인 3천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달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에서 대출금 및 대출원리금 상환자금 2천988억원에 대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횡령을 벌인 직원은 사고자는 투자금융부에서 장기간 PF 대출 업무를 담당했으며, 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 대출을 취급해 지인 등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PF 대출 차주사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난 8월 DGB대구은행에서 일부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주식계좌 1천여개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여기에 금융사들의 미흡한 사후 대처까지 발각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BNK금융은 경남은행이 지주에 편입된 이후 약 9년간 PF 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한 점검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여신관리와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 통제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대구은행은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이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영업점들에 공문을 보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라고 안내하는 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지방은행에서 배임 사고가 발생하는 데는 금감원의 책임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금감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년간 DGB금융과 대구은행, BNK금융과 경남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최근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는 금융업권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해 전체 금융업권과 함께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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