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 일본산 수산물 2.2배 증가”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어기구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는 총 5106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위반금액은 112억2081만원 규모에 이르렀다.
지난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올해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이 급증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사례는 164건으로 지난해(74건)에 비해 2.2배 증가했다. 동기간 품목별 미표시 및 표시위반을 한 경우는 총 102건이었다. 이중 활 참돔이 52.94%로 절반을 넘었다.
수산물의 생산지를 속이는 거짓표시는 총 62건으로 이 역시 활 참돔이 전체의 43.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활 가리비(12.9%), 활 우렁쉥이(9.68%)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서 과징금을 위반금액의 최대 5배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미표시는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시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절반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것보다 표시를 안 하는 것이 약한 벌칙을 받는 실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원산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인식을 제고해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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