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도 안됐는데 건물주…손주 증여 5년 간 1만건 넘어

2023. 10. 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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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미성년자 손주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는 '세대생략 증여'가 최근 5년 새 1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의 세대생략 증여 건물과 토지는 모두 1만451건(건물 5058건, 토지 5393건)이었다.

만 0~9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4652건으로, 7875억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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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용강동 및 공덕동 아파트 일대. [사진=임세준 기자/jun@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조부모가 미성년자 손주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는 '세대생략 증여'가 최근 5년 새 1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의 세대생략 증여 건물과 토지는 모두 1만451건(건물 5058건, 토지 5393건)이었다. 이를 합친 금액은 1조7408억원(건물 8966억원, 토지 884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863건(3300억 원) ▷2019년 2099건(3490억 원) ▷2020년 1849건(2590억 원) ▷2021년 2648건(4447억 원) ▷2022년 1992건(3580억 원)이었다.

만 0~9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4652건으로, 7875억원 규모였다. 특히 돌도 지나지 않은 만 0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231건, 705억원에 달했다. 만 10~18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5799건이었으며, 금액은 9533억 원으로 1조원을 육박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대생략 증여는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할 증여세를 피할 수 있어 자산가들 사이에선 '절세법'으로 통한다. 다만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한다.

민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와 다르게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이용되며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동산 같은 고가자산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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