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산재사망 매년 100명 넘어...中동포 비중 50% 육박
5~30인 영세 사업장서 최다 발생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41건의 외국인 근로자 유족급여청구가 신청돼 109건이 승인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족급여청구는 2019년 138건으로 시작으로 4년간 항상 100건을 넘겼다. 올해 통계도 지난 8월 기준 78건이 신청돼 62건이 승인되면서 100건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유족급여청구가 가장 많았던 업종은 68건이 신청돼 54건이 승인된 건설업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40건이 신정돼 32건이 승인된 제조업 분야, 22건이 신청돼 13건이 승인된 기타의사업 등이 꼽혔다. 올해 8월까지 누적 수치도 건설업이 36건 신청, 32건 승인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25건 신청돼 18건이 승인된 제조업이 꼽혔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44건이 신청돼 35건이 승인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40건 신청, 32건 승인), 1000인 이상(23건 신청, 17건 승인) 등이 꼽혔다. 이 같은 경향성은 올해 8월까지 누적 수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족급여청구 신청이 25건, 승인이 1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대는 30대가 33건 신청, 27건 승인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60대 이상(36건 신청, 25건 승인), 50대(34건 신청, 25건 승인)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74건 신청해 54건 승인되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17건 신청해 15건 승인되면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임이자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안전 교육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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