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후 셀트리온 주가는…주식매수청구권 최종 관문 남았는데
2일 증권가에 따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오는 20일까지 주주 대상 합병 반대의사 통지를 접수한다.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셀트리온그룹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 가격은 셀트리온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251원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 측에 자신의 보유 주식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문제는 두 회사의 현재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주 입장에서는 보유 주식을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는 지난 8월17일 합병 발표한 다음날부터 한번도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넘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셀트리온 주가는 전일 대비 2600원(1.90%) 오른 13만9200원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전일 대비 1400원(2.27%) 상승한 6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셀트리온그룹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말 145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셀트리온은 자사주 총 69만6865주를 약 1000억원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총 69만주를 약 450억원에 취득할 예정이다. 양사는 다음달 28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계획이다.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양사를 합쳐 1조원을 넘어서게 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주식매수가액 한도 초과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의 미국 품목허가 발표 전망과 ‘유플라이마’의 미국 처방약급여관리회사(PBM) 등재 성과에 따라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평가다.
위해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직판 기대감이 재조명되면서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권 기준가보다 높아 1조원 이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유플라이마 PBM 등재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7월 들어 미국 램시마 점유율도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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