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지도 기준은"…교사·학부모 이견

문가영 기자(moon31@mk.co.kr),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10. 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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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4법' 통과됐지만
교원단체는 면책강화 주장
"아동복지법 등 개정해야"
학부모들 "악성교사도 있어"
'정당한' 범위 놓고 분쟁 가능성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회복 4법'을 두고 교사 단체와 학부모들 반응이 미묘하게 갈리고 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특히 그렇다. '정당한'의 범위를 놓고 향후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항에 담겨 있다. 교사 단체와 학부모 양측 모두 '정당한'이라는 표현의 모호성을 걱정한다.

학부모 A씨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 의문"이라며 "악성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으로 인해 일부 악성 교사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담긴 아동학대 면책 조항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과 충돌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교사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면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예컨대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의 특정한 교육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라고 민원을 넣으면 학교장 등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초등교사노조(교사노조)는 "법령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번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며 "국회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강력 대응체계 구축, 구체적인 학생 분리 방안 마련과 인력·예산 지원, 학칙 표준안 제시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26일 한국교총·교사노조연맹과 간담회를 열어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교권회복 4법의 현장 안착에 전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선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진다. 학부모 B씨는 "대부분 학부모가 교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악성 민원을 하는 학부모가 존재하듯 교사 집단도 예외일 수 없다"며 "민원과 소송으로부터 자유롭고자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건 주객전도"라고 주장했다. 지금 당장은 교원 인권 침해가 사회문제로 부상했지만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문제 또한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인 만큼 한쪽에 편향된 제도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 C씨는 "교사가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며 상처를 주고 억압하는 것도 아동학대가 아니라 생활지도로 볼 가능성이 생겨나는 것 아닌가.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사노조는 지난달 시행된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담긴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지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문가영 기자 /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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